당정,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전부 '안전대진단' 실시…1.2조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고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내년 1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의 부작용이 클 수 있어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을 호소하며 적용유예와 함께 정부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인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2024년에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올해(1조687억원) 대비 12.6% 증가한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협력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83만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전부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 전문인력 배치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중 31만6000개소에 대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건설현장 1200개소 등 2만8000개소에 대해 기업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며 내년 중 지역산단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4년 중 9400억원을 투입해 2만4000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사업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노후 시설과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장리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2024년 중 1만7000개소 대상으로 유해 위험 요인 시설개설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전관리 지원 등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 발굴해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공사 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 보건관리비의 요율을 상향하고 사용한도도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금번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2년 유예를 위해 요구한 사항 중 2개가 실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법 적용 유예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중기중앙회의 입장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건 아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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