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시 연장 요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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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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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이 골든타임…유예기간 연장 법안 통과 요청"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경우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근로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관리자 직접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히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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