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

김태준 기자 2023. 12.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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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앞두고 대비책 내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전 보완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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