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J라이브시티 등 멈춘 사업장에 완공기한 연기 등 조정안 마련
11건 조정 신청 중 7건 조정안 마련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CJ라이브시티 등 답보 상태에 빠진 민관 사업 7건에 대해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했다. 완공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 간 이견을 조율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으로 일부 사업장은 최대 1000억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의결안을 27일 발표했다. 10년만에 재가동된 PF조정위는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거나 자금성에 문제가 있는 민관 합동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조정안이 나온 사업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 총 7건이다.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은 60일 내 양측이 최종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 11건 중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이 불가하거나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 대상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발주처 CJ라이브시티가 축구장 46개 크기 부지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공연장과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21년 10월 첫 삽을 떴지만, 지난 4월 공정률 17% 단계에서 공사가 멈춰섰다.
금리 인상, 자재비·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CJ측이 시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여기에 사업계획 및 아레나 건축허가 승인 등 경기도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 요인도 있었다. 그간 경기도는 1000억원 가량을 넘긴 지체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완공기한 연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CJ측은 완공기한이 연장되어야 지체보상금도 낼 수 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는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CJ측에는 사업을 완료 이후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많은 신청 사례가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은 최근 급증한 공사비가 주요 문제였다. 민간사업자들은 조정 신청에서 공공에 건설공사비 상승분을 부담해달라는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의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550억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당사자로서 민간사업자인 한류월드호텔에게 토지를 제공한 민관 사업이다. 한류월드 측은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과 호텔개발비율 하향,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등을 요구한 반면, GH는 착공지연위약금 환급을 거부하면서 사업 차질이 생겼다. 조정위는 기존 판례를 참고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하면서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가 IBK투자증권과 함께 추진한 검암 플라시아 개발(1조5183억원)은 인천 서북부 검암역 인근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조정위는 이 사업의 유동성 여력을 키우기 위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게 만들었다. 대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공공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데이터센터 설치 협의 착수를,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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