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4.3만명 이용

정윤형 기자 2023. 12.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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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만3천명이 이용했다고 국세청이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2개월 뒤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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