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 겸직할 때 기부금 신고해야"

강수환 2023. 12. 27.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대전시육상연맹에 4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육상연맹에 4천만원 기부한 대전도시공사 '과태료 부과' 판단
공사 측 "법원에 정식 판단 구할 것"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대전시육상연맹에 4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사장은 매년 선거를 통해 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별도 신고 없이 매년 4천만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후원해왔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지난 8월 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공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만큼 늦어도 올해 초에는 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한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부과 대상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공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와 시 체육회 요청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기부금을 후원해온 것"이라며 "기부금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가 있음에도 경찰이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지역 공기업이 지역 체육회나 문화진흥을 위해 기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사 사장이 연맹 회장을 맡고 있고, 공사 직원 2명도 연맹의 임원으로 있는 만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날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서 정식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