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 2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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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2021년 1913건→2023년 11월 5996건)가 2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동향을 발표하고, 위반 내용 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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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2021년 1913건→2023년 11월 5996건)가 2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동향을 발표하고, 위반 내용 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 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지난해 5만4994건을 이미 넘어섰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하여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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