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약정 수익률 높다던데…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

정민하 기자 2023. 12.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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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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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사채는 우선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한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파생결합사채는 또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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