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약정 수익률 높다던데…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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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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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사채는 우선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한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파생결합사채는 또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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