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알리지 않는 것은 사업자 부당행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2. 27.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제품의 용량이 변경되었을 때 제조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공정위, 2024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제조업체, 용량 변경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 근거 마련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용량 등 주요사항 변경시 안내, 고지 예시. 공정위 제공

앞으로는 제품의 용량이 변경되었을 때 제조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항목에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적용 대상 품목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폼목들이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