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집 살때 최저 1.6% 금리로 5억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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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가구라면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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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방안 정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1.6∼2.7% 금리를, 연 소득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가구라면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추가로 낳으면 금리가 0.2%p 인하되며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2.3% 금리를,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2.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택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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