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 건보료·국민연금 수천만원 안 냈다…래퍼 도끼도 체납

박미주 기자 2023. 12.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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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2400만원이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간 4000만원을 체납한 도끼는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을 한 뒤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도끼의 건보료 체납액은 22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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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홈페이지에 실명·직업·나이 등 인적사항 공개
배우 김혜선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체납액이 5100만원, 4000만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보료만),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가수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에 따라 공개된 명단에는 유명인들도 포함돼 있다. 배우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9개월 간 51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2400만원이다.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간 4000만원을 체납한 도끼는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을 한 뒤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도끼의 건보료 체납액은 22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은 18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4457명으로 전년 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전년 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돼 공개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현재 납부 기한이 2년 경과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가 공개 기준인데 오는 7월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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