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용량 변경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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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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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부 고시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습니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 원, 2차 위반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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