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체납액 3700억원

2023. 12.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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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 등 총 1만4475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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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공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 등 총 1만4475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2022년(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022년(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0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0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건강보험만),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에 열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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