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은 가구 '금리 1.6% 최대 5억원' 주택자금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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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시행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순자산 4억6900만원 보유액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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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시행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순자산 4억6900만원 보유액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시행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요건을 5억원에서 6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보증금 대출한도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지원하고 지속해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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