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투자한 K컬처밸리 등 PF 위기… 정부, 총 14조 조정 지원

김노향 기자 2023. 12.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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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아레나 투시도 /자료 제공=CJ라이브시티(뉴시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의 계획변경·자금조달을 위한 조정이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7개 프로젝트의 14조원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 국장급 공무원·KDI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학계, 협회,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아레나 공연장 등 건립에 3조1900억원을 투자했지만 공사가 중단돼 경기도에 사업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비는 토지비 1943억원, 건축비 약 3조원이다. 사업자는 CJ라이브시티로 CJ E&M이 지분 90%를 보유했다. 경기도가 토지를 제공하고 공모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문화·콘텐츠·IT를 접목한 복합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상업·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도 조성 예정이다.

전력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공사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민간사업자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의 마련을 권고했다. 미착공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해 재산세 감면,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토지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반환대금을 기반으로 발행한 채권) 발행 협조 등을 할 수 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6000억원을 투자해 홍보전망대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키즈 카페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으로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주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우미컨소시엄이 사업하고 우미건설(87%) 한림개발(5%) 이지스자산운용(8%) 등이 투자했다.

공동주택과 복합환승센터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인천검암 플라시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발주한 해당 사업은 IBK투자증권이 PFV를 설립 후 출자 예정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은 사업비 약 1조3000억원으로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조정위는 2022년 3월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양해각서(MOU) 등 협의 과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에는 민원 해결과 지역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의 출자 지분은 에스제이(SJ)에셋파트너스 48%·김포도시공사 20%·중소기업은행 10%·KCC건설 5%·교보자산신탁 5%·IBK투자증권 7%·협성건설 5% 등이다.

사업비 7000억원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판례에 따라 착공지연 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조성원가로 토지를 매수한 점을 고려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당사자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덕산 일반산단은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정성과 보전부담금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창원시(34%) 동양건설산업(36%) 정우개발(10%) 경남은행(10%) 코리아신탁(10%) 등이 투자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토지나 토지비를,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됐다.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대형건설업체뿐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업체까지 손실이 확산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민간사업자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하는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 물가인상률(10년 평균)과 실제 물가인상률 차이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한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세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가 추가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진 조정위원장(국토부 제1차관)은 "사업별로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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