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고양 K컬처밸리'·'검암 플라시아' 등 PF 7건 조정안 마련

박경훈 2023. 12. 2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민간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7건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3조 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결과
11건 신청받아 7건 조정, 총 14조원 규모
"이번 조정 통해 많게는 1000억 이상 유동성 확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민간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7건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 규모만 총 14조원 규모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3조 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국토교통부)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약 1조 30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1000억 규모의 덕산 일반산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도 조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