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풍력·바다골재 사업 반영 '해역이용영향평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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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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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돼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했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등의 평가항목 체계는 유지하면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보완했다. 특히 ▲바다골재 채취사업 안내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14개 평가항목을 중점·일반항목으로 구분하고, 부유사(떠다니는 모래) 확산에 대한 드론·인공위성 관측자료 분석 등 신규 조사 방법도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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