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제·발전사업 자체 해결하면 성과금…지역농림어업협력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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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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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림어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통해 소득·복리 증진,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됐다.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12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발전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성과목표 미달성 시 성과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 관(官)의 일방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의 지식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역량있는 민간 운영기관과 함께 성과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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