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군부지 84㎡ 10억8350만원 등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강세훈 기자 2023.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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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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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마곡·위례·고양 창릉·남양주 왕숙2·화성 동탄2 등 4734가구
대방동 인근 구축 아파트 지난달 12억3000만원에 거래
[서울=뉴시스]사전청약 추정분양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비롯해 마곡, 위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2, 화성 동탄2 등 알짜 부지에서 물량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2 등 4734가구의 '뉴:홈'(공공분양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뉴홈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고 저금리 대출이 지원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급한 총 7600가구에 대해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가구,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가구,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가구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 59㎡ 기준 6억9494만원, 남양주 왕숙2 59㎡ 3억6028만원, 고양 창릉 59㎡ 3억9778만원, 수원 당수2 59㎡ 3억7098만원이다. 서울 마곡지구(토지임대부)는 3억5949만원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7729만원, 84㎡는 10억8354만원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최대 2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대방동 대방e편한세상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2일 1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선택형은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동탄2 등의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뉴:홈(공공분양주택 50만호)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며,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전체 물량 중 9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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