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시 주택자금 5억 대출...자녀 한명당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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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년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p(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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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자녀 기준으로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1.6~2.7%, 이를 초과하면 2.7~3.3%다.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자녀(0.1%p, 1명당)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이 중복가능하다. 만약 추가출산하면 자녀 1명 당 0.2%p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 5년이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전세 대출은 당초 '대출 연장시 원금 1% 이상 또는 0.1%p 금리 가산'에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로 개선됐다. 월세 대출은 지원 한도가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달라진 부분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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