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5대 과수 무병화인증제 본격 추진…종자산업법 하위법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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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법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묘목임을 인증하는 대상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대 과수 묘목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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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법은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묘목임을 인증하는 대상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대 과수 묘목으로 구체화한다. 무병화 인증에 필요한 심사 절차와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제 대상을 사과와 배로 규정한다. 사과·배 종자를 판매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종자의 생산수량 △판매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2024년 6월28일부터 기록·보관해야 한다.
과거 수입신고가 면제되었던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등 과수 종자도 품종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종자 수입 신고서'를 작성, 식물검역합격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해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 추가 △종자관리사는 국립종자원, 산림청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와 파는 철재하우스 시설이 필요 없고 난방기도 면제하는 시설기준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종자 생산·판매이력제 도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기반도 마련했다"며 "고품질 종자생산을 통해 종자산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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