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지원”…민관사업 7건 조정안 마련

최지수 기자 2023. 12. 27. 11: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으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에서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했습니다. 

약 7천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에 대해선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되지 못했습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됩니다. 

또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