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 완화하고 지원한도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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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당 국비 100억원인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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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당 국비 100억원인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한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은 1%p씩 높이고,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은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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