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3.2조 'K-컬쳐밸리사업' 재개되나? 조정안 나왔다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고양시 K-컬쳐밸리사업(한류월드)이 사업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미착공부지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공사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하는 등의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이 나오면서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34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24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확대될 공공시설은 홍보전망대, 문화집회시설,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키즈 카페 등이다.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늦추는 조정안이 나왔다.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안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사업도 중재안을 찾았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협약(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다.
7000억원을 투입해 호텔 등을 짓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지난해 11월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 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사업비 1000억원)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의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번 조정안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확정된다.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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