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 2년 유예땐 더 요구 안해"

박상돈 2023.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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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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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서 국회에 연장 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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