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5억·1.6% '파격대출'…"내달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연소득 1.3억 이하 기준, 8500만 이하 1.6~2.7%
8500만 이하, 5년 이후 기존 특례대출서 0.55%p 가산
아이 추가로 낳으면 0.2%p 내려 5년 추가 연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일은 다음달 29일부터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혹은 대환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여야 한다. 신생아 기준은 2년 내 출산한 가구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만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최저 1.6%에서 2.7%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2.7~3.3%다.
5년 이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출산 혜택도 있다.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내려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다. 예를 들어 2자녀(쌍둥이 포함)면 최저 1.4%, 3자녀(삼둥이 포함)는 1.2%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로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신생아 전세대출, 최저 1.1%
최대 3억원을 최저 1.2%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다. 이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1.1~2.3%, 7500만원을 넘으면 2.3~3.0%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대환 역시 가능하다.
中企 청년 전월세 대출, 내년까지 연장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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