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법인 대상 온라인 QI등록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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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미국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QI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적격중개기관(QI)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QI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까지 즉시 가능하도록 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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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미국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QI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적격중개기관(QI)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사전에 QI등록을 필수로 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QI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까지 즉시 가능하도록 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법인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고객 편의 제고뿐 아니라 지점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부담까지 완화하면서 고객중심, 영업중심, 효율중심 관점 모두의 업무개선을 이끌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관련 업무를 빠르고 쉽게 개선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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