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주먹 든 아들에 흉기 들고 맞선 아버지, 결국 체포

김세린 2023. 12. 27.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취직하라는 충고를 듣고 자신을 폭행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 상록구 자택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아버지가 취직하라는 충고를 듣고 자신을 폭행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 상록구 자택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저녁 식사 중 A씨가 B씨에게 "이제 취직하라"고 충고하자, B씨가 화를 내며 아버지를 발로 차는 등 구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A씨가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A씨가 아들을 먼저 공격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B씨 또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