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불법 금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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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은 앞선 문구 등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유혹에 현혹될 경우 불법 사채의 굴레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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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모주 투자, 신용DB 매매 동참하면 형사 처벌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 ‘해외선물 ㅋㅌ(카톡)바람잡이 하실분’
27일 금융감독원은 앞선 문구 등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유혹에 현혹될 경우 불법 사채의 굴레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 업체들은 ‘공모주 가라청약’ 처럼 불법 금융 투자에 함께할 사람도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구매 동참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에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대부업, 불법금융투자·중개, 개인신용정보 매매 모두 관련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상장주식·해외선물을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할 경우, 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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