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불법 금융입니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2.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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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은 앞선 문구 등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유혹에 현혹될 경우 불법 사채의 굴레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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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불법금융 유혹’ 소비자 주의령
불법 공모주 투자, 신용DB 매매 동참하면 형사 처벌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 ‘해외선물 ㅋㅌ(카톡)바람잡이 하실분’

27일 금융감독원은 앞선 문구 등을 이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유혹에 현혹될 경우 불법 사채의 굴레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 업체들은 ‘공모주 가라청약’ 처럼 불법 금융 투자에 함께할 사람도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판매·구매 동참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에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대부업, 불법금융투자·중개, 개인신용정보 매매 모두 관련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상장주식·해외선물을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할 경우, 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를 게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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