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담배 재료 넘기려고" 북한 영해 항해한 선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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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재료 170여t을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고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국적 화주와 SNS(소셜미디어)로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상태였고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이던 중국 화주에게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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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담배 재료 170여t을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고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경은 담배 재료를 배에 싣고 밀반출하려던 40대 선주와 60대 선장, 40대 선원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1천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후 담뱃잎,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을 배에 실은 뒤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국적 화주와 SNS(소셜미디어)로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상태였고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이던 중국 화주에게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 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이들의 범행은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선박 내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UN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화물을 불법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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