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김낙희 기자 2023. 12. 27.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군으로 등재한 가구다.

한편 군이 기존 지원하던 임산부 분만교통비,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여보건소 전경. (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2024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8년 216명에서 2022년 137명으로 36% 이상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이에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군으로 등재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산후조리원 비용(일부), 산후조리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된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5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각 군 보건소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과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기존 지원하던 임산부 분만교통비,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