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도 미상환될 수 있다고?"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우연수 기자 2023. 12.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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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있지 않아, 증권사가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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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생결합사채는 대규모 손실 위기에 놓인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면서도 약정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최근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금감원은 27일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에는 주가와 연계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이 정해지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분류된다.

파생결합사채는 파생결합증권(ELS·DLS)와 달리 원금지급형으로 분류된다. 원금은 지급하고 이자 등 수익률만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ELS·DLS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파생결합사채도 발행사 리스크에 노출되면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있지 않아, 증권사가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발행사가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 원금 상환과 관련이 없다. 상품 특성상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자산 가격은 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친다.

중도환매시에는 상환 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투자 기간(만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나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 구조 내역뿐 아니라 발행 증권사의 신용 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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