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세기업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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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27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경총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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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아직 중처법 적용 힘들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27일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처법 지원 조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처법의 도입 전, 영세기업체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경총이 1053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82%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경총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이 중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임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 장에 대해서 법안이 공표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내년도 1월) 시행하기로 했던 중처법을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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