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동치킨 유럽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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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만두·냉동치킨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삼계탕을 포함해 냉동치킨·만두·볶음밥·닭가슴살소시지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은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은 수출액이 2022년 기준 2037만달러였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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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달러 규모 추가 수출 기대
삼계탕·만두·냉동치킨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만달러의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27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계탕을 포함해 냉동치킨·만두·볶음밥·닭가슴살소시지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은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은 수출액이 2022년 기준 2037만달러였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검역 협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EU 27개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달러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
정부는 EU와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인 데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HACCP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EU의 요건에 맞게 개선되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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