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준비 여전히 부족…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임재섭 2023. 12.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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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대응조치 마쳤다는 기업 22.6%불과…유예 안 되면 범법자 양산"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정의당과 노동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간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썼다"면서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법 시행 유예와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자) 회원업체 6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응답자의 22.6% 불과했던 점은 이런 현실 잘 보여준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우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 담당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장상황을 외면하고 법을 시행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 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함께하는 2+2 협의체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했고, 22년 23년 기간동안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지원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열악한 인력, 제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 대해 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까지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 다해왔으나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 한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또한 "그동안 노동계 일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준비를 못한 현실을 알면서도 법 적용을 유예하면 뭐가 달라지겠냐면서 법안 유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이날 대책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대책에 발맞춰서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당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는 상황이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더 약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을 준비해온 사람들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버티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며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법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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