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聖水) 뿌린 건데요”…60대 여성 벌금형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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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의 제품에 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소금물을 뿌린 혐의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B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신발가게의 전시된 여성용 검은색 구두 등 3켤레, 12만 5000원 상당의 구두에 소금물을 뿌려 신발에 얼룩이 생기게 한 방법으로 재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뿌린 액체가 소금물이 아니라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구두 판매 매장의 번창을 기원하며 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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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수 아닌 소금물…허락 없이 뿌려”…벌금 30만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인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의 제품에 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소금물을 뿌린 혐의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뿌린 물이 소금물이 아니라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聖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서울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신발가게의 전시된 여성용 검은색 구두 등 3켤레, 12만 5000원 상당의 구두에 소금물을 뿌려 신발에 얼룩이 생기게 한 방법으로 재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옆 매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A씨는 뿌린 액체가 소금물이 아니라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구두 판매 매장의 번창을 기원하며 뿌렸다고 주장했다. 판매하고 있던 물품을 훼손하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뿌린 성수는 소금물로, 소금물이 구두에 닿으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판매하는 구두에 소금물을 뿌린 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13만원 상당의 형사공탁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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