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같은데 양이 텅텅'…‘슈링크플레이션’ 땐 소비자에 알려야

이채윤 2023. 1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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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은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제조업체가 용량 변경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즉석식품·라면·양념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또,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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