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없다고?" 말다툼 중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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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B 씨 목 부위를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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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B 씨 목 부위를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B 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B 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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