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유산균 등 지재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진나연 기자 2023. 12.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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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8월 11일-9월 20일)을 실시, 22개 제품에서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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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8월 11일-9월 20일)을 실시, 22개 제품에서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으론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 등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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