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소아과 의사" 남친에 속아 4년간 12억 뜯겨

유영규 기자 2023. 12.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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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A(51) 씨와 B 씨는 처음 만났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 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 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사기 범행은 이렇게 꼬박 4년간이나 이어졌는데, 그동안 336차례 빌려 간 돈이 무려 1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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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A(51) 씨와 B 씨는 처음 만났습니다.

A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 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 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B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손을 벌리더니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천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B 씨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A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사기 범행은 이렇게 꼬박 4년간이나 이어졌는데, 그동안 336차례 빌려 간 돈이 무려 1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B 씨에게 피해액 변제를 거의 해주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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