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증권사 파산 시 원리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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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높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ELB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ELB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증권사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않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증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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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높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ELB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ELB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증권사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않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증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증권사가 우령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ELB의 원금 상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ELB의 원금 상환 여부는 증권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차감되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손익구조 내역과 증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등을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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