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시공을?…부산 현대미술관 지방학예연구사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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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대미술관 직원이 야외전시를 진행하면서 조형물 공사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감사위 관계자는 "A씨가 조형물 조립을 계약진행 후 전시공간 조성 하는 것으로 추진보고하는 등 계약을 하고 조형물 조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조립 전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전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조형물을 조립하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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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현대미술관 직원이 야외전시를 진행하면서 조형물 공사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계약대상자 선정 이전에 특정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이 사건 등을 근거로 부산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감사위에 따르면 현대미술관 지방학예연구사 A씨는 2022년 6월21일부터 2023년 9월3일까지 한 야외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했다. 감사위가 확인한 문제는 A씨가 전시과정에서 조형물 조립·해체 업체와 계약도 하기 전 구두 협의만을 토대로 공사를 하게 해줬다는 점이다. 2022년 6월15일 5400만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감사위는 그해 5월25일 공사가 시작됐다고 봤다.
감사위 관계자는 "A씨가 조형물 조립을 계약진행 후 전시공간 조성 하는 것으로 추진보고하는 등 계약을 하고 조형물 조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조립 전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전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조형물을 조립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A씨가 조형물이 해체되기도 전 계약금액을 지불했다고도 지적했다. 조형물 해체비용을 조립에 투입된 인건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다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로 알게 됐으며 전시장 공사 등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계약과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고 한다. 조형물 해체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전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예산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조형물이 5종으로 변경되면서 증가된 조형물 조립 비용으로 조형물 해체 비용을 대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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