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소비기한 최장 1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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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통기한을 30~90일로 설정한 막걸리(탁주) 5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46~160일로 조정된다.
커피 2개 품목의 소비기한도 69~149일로 이전 유통기한보다 최장 60일가량 연장된다.
이번에 식약처는 과자 12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현행 30~183일에서 54~333일로, 빵류 4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90일에서 122일로 각각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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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통기한을 30~90일로 설정한 막걸리(탁주) 5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46~160일로 조정된다. 커피 2개 품목의 소비기한도 69~149일로 이전 유통기한보다 최장 60일가량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로써 식약처가 소비기한을 설정한 식품은 총 698개로 확대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참고값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는 과자 12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현행 30~183일에서 54~333일로, 빵류 4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90일에서 122일로 각각 연장했다. 가공두유 2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183~277일에서 366~554일로 조정했다. 가공유(180일→360일) 즉석조리식품(183일→281일) 만두(275일→533일) 등도 소비기한이 각각 연장됐다.
이번 안내서에서 아이스크림믹스(30일) 식물성크림(9~10일) 건면(249일) 소스(35일) 곡류가공품(45일) 서류가공품(48~97일) 기타 농산가공품(142~163일) 갈비가공품(61일) 강화우유(23~24일) 유당분해우유(24일) 유크림(10~13일) 기타가공품(6~9일) 등의 식품 유형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처음으로 설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련 실험이 완료되는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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