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사표…총선 출마설엔 "결정 아직"

세종=최민경 기자 2023. 12.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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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25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사장은 일각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단 입장이다.

27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원 사장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산업부에 수차례 사표 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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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25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사장은 일각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단 입장이다.

27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원 사장은 이달 22일 이임식을 하고 현재는 출근을 중단하고 있다.

강원 평창 출신으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원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다.

원 사장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산업부에 수차례 사표 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단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원 사장은 지난해 9월 일어난 태백 장성광업소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은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검찰 기소된 경우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 사장은 "의원 면직 제한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개인 범죄가 아닌 일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2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직원을 낸 상태에서 기관을 끌고 가려다보니 직원들이 잘 따르지 않고 석탄공사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산업부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조직이 동요하고 중대재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얼른 대응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원 사장이 사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사장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석탄공사 사장으로 왔다.

원 사장은 오는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를 두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 후보 출마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사장은 "출판 기념회만 잡아놨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향후 행보는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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