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 등 저작권 강국 4대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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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그림이나 음악 등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안무나 건축 등에 대한 저작권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해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K-저작권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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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그림이나 음악 등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안무나 건축 등에 대한 저작권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
우선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에 한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공지능(AI)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도 발표합니다.
■ 안무―건축 등 창작자 권익 강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K-댄스의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 저작권 저변을 확대합니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과 교육·법률 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축저작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합니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건축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 등을 개발·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뮤지컬이나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 영상물의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적극 대응
문체부는 또 해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K-저작권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복제물에 공동 대응했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업무협정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K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대응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물 실태 조사도 확대해 K 콘텐츠에 대한 보호기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K 콘텐츠의 세계적 확장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저작권 관련 4대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려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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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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