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ELB···“미상환 위험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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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유의사항을 27일 당부하고 나섰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된다"며 "이에 따라 원금 이하 상환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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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는 크게 주가연계형(ELB)과 기타형(DLB)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 움직임에 따라, 후자는 주가 외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가격 등락에 의해 ‘이자수익’이 정해지는 상품을 뜻한다.
금감원은 우선 ELB엔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해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돼있지 않다”며 “발행사가 파산하면 정해진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기초자산 안정성과 원금 상황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발행사가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기초자산은 원금 상환과는 관계가 없단 의미다. 상환 여부는 발행사 ‘지급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기초자산 상세 손익구조 내역뿐 아니라 발행사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중도환매(상환)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된다”며 “이에 따라 원금 이하 상환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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