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 일방해지' bhc에 과징금 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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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한 가맹점주에게 두 차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bhc에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가 A씨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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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bhc에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bhc는 A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2019년 4월12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A씨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년 8월31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2020년 10월30일 A씨에게 다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A씨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A씨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의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A씨의 가맹계약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hc는 2020년 10월30일 A씨에게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한 차례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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