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26일 공포…내년 12월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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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경우 애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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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 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자로 정부 관보(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됐다. 이로써 특별법 개정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경우 애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다.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 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시행일은 2024년 12월27일이다.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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