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호 정찰총국장 포함 8명 대북제재…ICBM 발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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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자료를 내어 북한 해킹조직 배후인 정찰총국의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을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다며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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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자료를 내어 북한 해킹조직 배후인 정찰총국의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을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다며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리 정찰총국장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올랐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북한산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한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북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다. 이번 조처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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