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용량 변경 안 알리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공정위, 행정예고

구준회 2023. 12.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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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제조업체에 용량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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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제조업체에 용량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27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수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입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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